• 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 ~ 0.1% 미만
    • 형사상 처벌 :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    • 행정상 처분 : 면허정지 100일, 벌점 100점 (인사사고 포함시 벌점 누적으로 면허 취소)
  • 혈중알콜농도 0.1% 이상
    • 형사상 처벌
      • 0.1% ~ 0.2% 미만 : 징역 6월 ~ 1년 이사 또는 벌금 300 ~ 500만원 이하의 벌금
      • 0.2% 이상 : 징역 1년 ~ 3년이하 또는 벌금 1,000만원 이하
      • 0.36% 이상 : 구속
    • 행정상 처분 : 0.1% 이상이거나 음주측정불응한 경우 - 면허취소